18m 다리서 떠밀려 추락한 소녀 사건 재판…가해자 수감 2일형

업데이트 2019-03-28 16:49
입력 2019-03-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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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차고 눈물흘리며 법정을 나서는 테일러 스미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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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다리 위에 서있던 친구를 떠밀어 중상을 입힌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워싱턴 주 출신의 테일러 스미스(19)가 2일 수감과 카운티 작업반에서 38일 간 근무를 판결 받았다고 보도했다.

처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7일 밴쿠버 인근 루이스 강의 다리 위에서 벌어졌다. 당시 가해자인 테일러를 비롯한 친구들은 루이스 강에서 수영 중 18m 높이에 달하는 다리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놀이를 시작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6세 소녀인 피해자 조던 홀거슨(16)이 다리 난간에 서면서다. 당초 조던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이었으나 까마득한 아래를 보자 두려움을 느끼고 뛸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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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친구들은 ‘뛰어내리라’며 재촉했고 그 사이 뒤에서 누군가 조던을 아래를 밀어버렸다. 이렇게 갑자기 강물로 떨어진 조던은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폐에 천공이 생기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던을 뒤에서 민 스미스를 체포해 조사했으며, 스미스는 "조던이 나에게 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이번에 스미스의 형량이 낮게 나온 것은 이달 초 스미스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검찰의 사전형량조절제도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들은 아예 수감 자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판사의 판결은 달랐다.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 다빈 짐머맨 판사는 27일 "피해자 홀거슨이 부상 정도가 심해 스미스는 조금이라도 수감 생활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회봉사활동, 벌금 300달러와 더불어 2년 간 홀거슨과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홀거슨과 그녀의 어머니도 출석해 증언했다. 어머니 제넬 홀거슨은 "사건당시 스미스가 고의적으로 딸을 민 것"이라면서 "딸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운으로 스미스는 반드시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스미스는 홀거슨에게 사과했으며 이틀의 징역을 받기위해 수갑을 차고 법정을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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