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낙태로 징역 30년 받은 여성, 4년째 법정 투쟁 사연

박종익 기자
업데이트 2020-06-09 09:27
입력 2020-06-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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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엘살바도르의 한 여성이 4년째 이어가고 있는 법정 투쟁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어 지루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엘살바도르의 항소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인, 낙태 혐의로 기소된 에벨린 에르난데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선거공판에서 "낙태가 사실로 확인됐지만 의도적인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시민단체 '여성시민연합'의 회장 모레나 에레라는 "여성이 권리를 지키고 자유를 얻는 길은 결국 법정 투쟁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문제의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에르난데스는 2016년 4월 집에서 아기를 낳다가 중태에 빠져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치료를 받은 에르난데스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집에서 출산한 아기는 사망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병원 측은 에르난데스를 낙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선 낙태한 여성에게 최고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다.

2016년 체포된 후 바로 기소된 에르난데스에겐 이듬해인 2017년 7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에르난데스는 의도적으로 아기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상고, 끈질긴 법정투쟁을 이어갔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에르난데스가 고의로 아기를 지우려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재심을 명령했다. 2018년 12월의 일이다.

지긋지긋한 법정 투쟁은 끝나는가 싶었지만 검찰은 집요했다. 지난해 8월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에르난데스가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있다며 혐의를 추가해 이번엔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억울함을 호소한 에르난데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다시 항소했다. 이래서 열린 재판이 이번에 선고공판이 열린 재심의 항소재판이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 상고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성시민연합'은 "검찰이 성추행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에르난데스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에르난데스의 수난이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시민연합'은 "재판이 또 재개된다면 에르난데스의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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