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소송서 ‘아침마다 울 권리’ 쟁취한 佛 수탉, 8개월 만에 세상 떠나

윤태희 기자
업데이트 2020-06-19 18:00
입력 2020-06-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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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 소송서 ‘아침마다 울 권리’ 쟁취한 佛 수탉, 8개월 만에 세상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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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당당히 울 권리를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수탉 모리스가 세상을 떠났다.

모리스의 주인 코린 페소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휴양섬 올레롱에 있는 자택에서 한 라디오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초 그(모리스)가 닭들 사이에서 흔한 호흡기병인 코린자 때문에 만 6세의 나이로 숨졌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페소는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사람들이 충분히 걱정하고 있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부고 소식을 지금까지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날 페소는 “우리는 모리스가 닭장에서 죽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면서도 “모리스는 집 마당에 잘 묻어줬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또 “코로나19가 수탉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주민들이 모리스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새로운 수탉을 사들이게 된 사연도 공개했다.

페소에 따르면, 새로 온 수탉 역시 아침마다 울긴 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수탉은 우리에게 모리스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모리스는 시골 사람들의 자랑이자 상징이며 영웅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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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가 생전 소송에 휘말린 것은 몇 년 전 은퇴한 노부부가 근처 별장을 얻어 이사오면서부터였다. 이들 부부는 모리스가 아침 6시 30분만 되면 큰 소리로 울면서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네 살이었던 모리스가 안 됐다며 세계 곳곳에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고, 온라인에서는 모리스를 구하자는 청원에 14만 명이 서명했다.

모리스의 변호인은 “공해가 인정되려면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모리스는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며 “그는 시골 마을의 자연 속에서 그저 자신답게 행동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결국 재판부는 모리스의 날개(?)를 들어줬다. 지난해 9월 로슈포르 지방법원은 모리스에게 “수탉으로서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이웃집 노부부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000유로(약 13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모리스는 승소 소식에도 우쭐거리지 않고 승리의 울음소리도 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35년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페소 역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이에게 승리다. 그들에게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판결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었다.

사진=AFP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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