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4년 당했다…자녀교육 위해 견딘 中여성 미화원의 사연

윤태희 기자
업데이트 2020-06-21 10:07
입력 2020-06-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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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의 자녀교육을 위해 직장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견뎌낸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른바 황여사로 알려진 환경미화원 여성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직장상사로부터 이런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법원은 성관계 1회당 1000위안(약 17만원)을 주겠다는 등의 심각한 성적 언어폭력을 일삼은 환경미화원 팀장 주모씨 사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주모씨로 알려진 50대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약 4년간 자신이 관리, 감독했던 광저우시 백운구 일대의 여성 환경미화원 황칭리(가명)씨를 성희롱한 혐의다. 팀장급 직책을 가진 이 남성은 여성 미화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지속해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광둥성 내에서 진행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책임분쟁의 첫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황씨와 그의 남편은 후난성 출신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업을 중단, 2016년 일자리를 찾아 광저우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부터 황씨는 광저우시 정부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대도시 후커우(戶口·호적)가 없었던 황씨는 자신이 해당 지역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할 경우 광저우 소재의 공립학교에 두 자녀가 입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일을 선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황씨는 같은 지역 환경미화원을 총괄하는 팀장급 관리 남성 주모씨를 처음 만났다. 주씨는 이후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황씨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갔다.

주씨의 도를 넘긴 성희롱 발언은 황씨가 퇴근한 이후 ‘위챗’(Wechat, 중국판 카카오톡)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계속됐다. 또, 근무 시간 중 직장 내 상사와의 ‘면담’을 가장해 황씨에게 접근,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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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씨의 행태를 견디던 황씨가 최근 소형 녹음기를 구매, 주씨의 발언을 녹취하면서 해당 사건은 외부로 알려졌다.

황씨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녹취한 음성 파일 속 주씨의 발언에는 “300위안(약 5만1000원)을 줄 것이니 한 차례 성관계를 갖자”면서 “금액이 적은 것이라면 한 회에 1000위안(약 17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무려 4년 동안 계속된 직장 내 괴롭힘을 참던 황씨는 “그의 지나친 발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광저우시 후커우가 없었던 황씨는 두 자녀의 대도시 교육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백운구 일대에서 근무했던 4명의 여성 환경미화원이 일자리를 잃고 직장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황씨는 주씨가 남용한 여성 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탓에 그의 만행을 외부에 알리는 등 후속 조치할 용기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유력언론 등은 황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직장에 찾아오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된 양상이다.

하지만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 황씨는 언론 등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황씨는 “이번 사건의 신고 목적은 오로지 주씨의 공개적인 사과와 그가 가진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권한 면책”이라면서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 3월 가족과 함께 광저우 생활을 시작했다”면서 “당시 첫 달 월급이 2000위안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매달 3000위안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일거리가 많은 어떤 시기에는 최고 4000위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했다.

이어 “긴 시간 신고가 두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일을 잃거나, 주씨의 복직 등으로 인해 직장 내 보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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