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내놔!” 美 경찰이 직접 과잉진압 증거영상 삭제 은폐

권윤희 기자
업데이트 2021-07-23 17:04
입력 2021-07-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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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자신의 과잉진압 관련 영상을 직접 삭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ABC뉴스는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의 스마트폰 동영상을 삭제한 경찰이 증거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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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자신의 과잉진압 관련 영상을 직접 삭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ABC뉴스는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의 스마트폰 동영상을 삭제한 경찰이 증거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지난 3월 23일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과잉진압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용의자 차량으로 다가간 경찰은 신원 확인 후 다짜고짜 차에서 내리라고 용의자를 겁박했다. 불심검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용의자가 하차를 거부하자 경찰은 아예 차 문을 열어젖히고 강제로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용의자와 동승자는 스마트폰을 내밀며 “지금 당신을 촬영하고 있다. 어디 한 번 다시 끌어내려봐라”고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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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은 거칠게 용의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곤 바닥에 떨어진 용의자 스마트폰을 주워 그가 촬영한 자신의 과잉진압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경찰 보디캠에는 동영상을 삭제하느라 바삐 움직이는 경찰의 손놀림이 그대로 담겨 있다. 동영상을 직접 삭제, 과잉진압을 은폐한 경찰은 동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동영상이 지워진 건 아니냐는 용의자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2020년 11월 발생한 사건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이후 해당 경찰을 고소했다. 용의자의 변호인은 “명백한 증거 인멸이다. 경찰이 정의의 저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린 셈이다.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다.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번 사건이 경찰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뢰인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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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근무제한 및 30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은 증거 조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경찰직도 내려놓게 될 전망이다. 대니얼 로울 필라델피아 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티리 버넷 경관은 30일 후 해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라델피아 지방검사 래리 크래너스는 보디캠의 이점을 강조했다. 검사는 “만약 보디캠이 없었다면 용의자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의무를 밝히는 완벽한 실마리”라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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