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외도한 아내 대신 가사도우미에게 70억대 재산 물려주려 한 남편

권윤희 기자
업데이트 2021-08-01 14:30
입력 2021-08-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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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 대신 17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여성에게 부동산 3채를 증여한 남편에게 법원이 증여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남편이 가사도우미에게 증여한 집 3채의 가격은 무려 4천만 위안(약 71억4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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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 대신 17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여성에게 부동산 3채를 증여한 남편에게 법원이 증여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남편이 가사도우미에게 증여한 집 3채의 가격은 무려 4천만 위안(약 71억4000만 원)에 달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남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재산 분쟁 소송에서 해당 증여 행위가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1일 이 같이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남편 유 모씨는 지난 1995년 선전시 난산구에 건물 3채를 완공했다. 당시 유 씨의 아내는 47세로 유 씨와의 사이에서 3남 2녀의 자녀를 둔 상태였다. 하지만 유씨 부부는 줄곧 각종 사건으로 갈등을 빚었는데, 주로 아내 천 모 씨의 잦은 외박과 도박 등이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됐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아내 천 씨가 지난 1981년 외도를 한 것이 들통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졌고, 2001년 무렵부터는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유 씨가 가사도우미 양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당시 38세의 가사도우미 양 씨는 이후 줄곧 유 씨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등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0년 4월 19일, 남편 유 씨는 아내 천 씨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 씨는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 정책 호조에 힘입어 그가 소유한 부동산 일대가 최고가를 찍는 등 큰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무렵 중국은 선전시 일대를 개발지구로 특정해 이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추진 및 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 준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아내 천 씨와 그의 자녀들은 남편 유 씨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산 분쟁에 돌입했다. 아내 천 씨 역시 유 씨가 소유한 막대한 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히 2015년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 당시 관할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남편 유 씨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가사도우미 양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아내 천 씨의 외도와 도박 등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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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남편 유 씨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아내 천 씨와 자녀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2016년 8월 유 씨가 작성한 유언장 내용은 공증인을 통해 공증이 완료, 주요 내용에는 유 씨 소유 재산 전액은 모두 가사도우미 양 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유 씨가 제기한 아내 천 씨와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남편 유 씨가 사망하면서 이혼 소송은 종결된 상태다.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 씨는 사망 당일에도 가사도우미 양 씨와 함께 거주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 씨는 그가 사망하기 불과 2개월 전에도 두 번째 유언장을 추가로 작성했다. 2번째 유언장에는 ‘가사도우미 양 씨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망 후 모든 부동산을 양 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유언장이 집행되기 이전, 유 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아내 천 씨와 그의 자녀들은 유 씨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 처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가사도우미 양 씨는 유 씨의 아내 천 씨를 관할 법원에 고소해 유언의 완전한 집행과 자신이 가진 상속권에 대한 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가사도우미 양 씨는 해당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유 씨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는 증거로 선전시 인민병원이 발부한 진단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산 상속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아내 천 씨와 자녀들은 양 씨가 제출한 유언장이 조작, 날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갈등에 대해 관할 인민법원은 1일 사망한 유 씨와 가사도우미 양 씨가 장기간 함께 거주한 것은 혼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부동산을 아내 천 씨 몰래 가사도우미에게 증여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해당 상속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유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양 씨에 대해 ‘선의의 제삼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 씨의 유 씨에 대한 증여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사망한 유 씨의 재산 전액은 아내 천 씨와 자녀에게 차례로 상속된다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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