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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아성애자는 “통증이 너무 심해 원수도 맞지 않았으면 하는 주사”라면서 “야만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아성애자는 “주사가 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주사가 미래의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안다”고 우려했다.
어떤 이는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과한다. 내 사례를 통해 다른 남성들에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가혹하다. 나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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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17년형을 선고받은 50세 소아성애자는 “집에 어린 자식이 있는데 화학적 거세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매년 평균 1000건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는 카자흐스탄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아성애자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2019년 소아성애자 4명에게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등 지난 4월까지 25명이 강제로 주사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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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관련법 시행 이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세 달에 한 번 주사를 놓는다. 정기적 약물 투입으로 재범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관련법 시행 이후 소아성애자의 아동성범죄가 15% 감소했다는 게 카자흐스탄 당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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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켄트 교도소 막잔 예심베크 부소장은 “우리 교도소에도 100명 넘는 소아성애자가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화학적 거세가 된 사람은 3명뿐”이라면서 불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올해 석방 예정인 소아성애자 30여 명도 2018년 이전 유죄 판결을 받아 모두 화학적 거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지 교도소에서 소아성애자 화학적 거세 업무를 담당하는 한 간호사는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애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에 찬성한다. 이렇게라도 재범을 막아야 한다. 다시는 어린이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