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아르헨 재계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월급 안준다”

박종익 기자
업데이트 2021-08-12 09:19
입력 2021-08-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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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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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직장인의 급여 수령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예고됐다. 아르헨티나 재계 최대 이익단체인 '아르헨티나 산업연합'(UIA)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종업원에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니엘 푸네스 데리오하 회장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선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면서 "기업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상륙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인은 출근을 거부하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고용주인 기업은 종업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변수가 된 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다. 아르헨티나 노동부는 지난 4월 "백신 1차 접종을 한 직장인은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 출근을 해야 한다"고 후속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스스로 거부한 직장인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큰 법률적 회색지대가 생긴 셈이다. 아르헨티나 재계에선 "스스로 백신을 거부한 종업원들에게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한 조치가 계속 유효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산업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재계의 결론을 공개한 것이다. 데리오하 회장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도 맞지 않았다면 이는 전적으로 종업원의 개인적 결정"이라며 "이런 경우엔 출근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기업이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을 한다고 해도 이는 일터에 감염 위험을 퍼뜨리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산업연합은 아르헨티나의 대기업 대다수가 회원으로 있는 재계 이익단체다.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지방 경제단체만도 100개를 웃돈다. 현지 언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연합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경제 전반으로 새로운 관행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재유행 중인 아르헨티나에선 매일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11일에도 1만24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아르헨티나의 확진자는 누적 504만 명을 기록 중이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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