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위해 만든 법, 동물 잡게 생겼다…페루서 보험사기 우려

송현서 기자
업데이트 2022-11-28 09:40
입력 2022-11-28 09:40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최근 자동차ㆍ오토바이 의무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법이 페루 의회를 통과하자 동물보호운동가들은 “애꿎은 동물만 위험해졌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운동가들은 “보다 정교하게 법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이 억울할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며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페루 의회는 최근 자동차ㆍ오토바이 의무보험과 교통사고증명에 대한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람으로 제한됐던 사상피해 배상을 동물로 확대한 것이다.

페루 의회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피해배상 대상에 동물을 포함시키는 건 동물권 확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주인은 최고 9200솔(약 32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은 조사 없이 처리돼 다치거나 죽었다는 동물병원 증명만 있으면 보험회사는 최장 10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동물을 교통사고로 몰아넣는 사기범죄가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루의 동물단체들은 법 개정 전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부령에서 보완하면 된다며 개정안 보완이나 수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동물보호운동가 헤이디 파이바는 “법이 제정된 후 부령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쌩쌩 달리는 길에 개나 고양이를 일부러 풀어놓는 사람을 봐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동물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노린 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페루보험회사협회의 회장 에두아르도 모론은 “공식 통계를 보면 페루의 개나 고양이의 90%는 주인 없는 유기견과 유기묘”라며 “이런 동물을 잡아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당장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한 뒤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을 보호한다고 제정한 법이 오히려 동물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게 됐다”며 “세상에는 동물보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당장 개정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앞다리를 다친 개가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콘트라푼토)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