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복권 당첨된 친구에 질투한 나머지…

송혜민 기자
수정 2011-04-05 15:30
입력 201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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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된 친구에게 총질을 가한 남성 2명이 각각 23년형,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 4일 보도했다.

2009년 일리노이주에서 발행하는 복권에 당첨된 에릭 허킨슨은 10만 달러(한화 약 1억 8900만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된 뒤 몇 해 동안 알아온 친구에게 총을 맞는 끔직한 사고를 당했다.

허킨슨은 복권에 당첨된 뒤 카마인 팔레아(48)라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틀 뒤 복면을 쓴 남성 2명에게 급습 당했다.

팔레아의 공범은 복면을 한 채 허킨슨의 집을 찾아 총기를 휘둘렀고, 당시 팔레아는 집 밖에서 차를 대기시킨 채 대기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킨슨의 극심한 저항에 복면을 한 두 남성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쳤지만, 몇 달 뒤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두 사람은 허킨슨의 복권 당첨금에 욕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롤링 메도스 지방법원은 지난 1일 팔레스와 공범에게 가택 침입죄와 1급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각각 12년형, 23년형을 선고했다.



허킨슨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얻었다.” 면서 “내가 받은 복권 당첨금의 대부분은 그가 난사한 총으로 엉망이 된 집을 수리하고 병원치료를 받는데 써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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