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규 출연료 횡령 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채현주 기자
수정 2010-01-14 13:41
입력 201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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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봉태규의 출연료를 횡령한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14일 영화배우 봉태규(28)의 억대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전 소속사 L엔터테인먼트 김모(32)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8년 10월 봉태규와 SBS 16부작 드라마 ‘워킹맘-불량남편 길들이기’ 촬영 관련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1억9000여만 원의 출연료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몫(30%)를 제외한 1억2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봉태규와 ‘회사가 촬영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출연료의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입금 7일 안에 봉태규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불황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봉태규는 최근 영화 ‘생존’(가제)에 캐스팅되어 사이코패스인 온라인 게임 개발자를 연기할 예정이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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