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음주방송’에 방통위 ‘주의’ 조치

채현주 기자
수정 2010-01-28 13:32
입력 201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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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음주 방송 물의를 빚었던 KBS 1라디오 ‘7시 저녁종합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7일 방통심의위 측은 지난해 12월 16일 방송된 ‘7시 저녁종합뉴스’에서 서기철 아나운서가 술을 마신 채 뉴스를 진행한 방송 사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시종 부정확한 발음과 수시로 말을 중단하는 내용을 방송해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고, 방송의 품의를 저해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 제 1항을 어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KBS는 사고 발생 당시 진행자를 즉각 교체하고 청취자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사진 = 6시 내고향 방송 캡쳐

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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