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북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하면 5년 징역”
수정 2007-12-21 17:33
입력 2007-06-25 00:00
산케이신문 25일 보도…중국제 밀반입 단속 강화
최근 북한에서 국제전화를 단속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 계열의 온라인뉴스 ‘자크자크’는 25일 “북한에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한 사람은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완전한 ‘정보폐쇄국가’로 알려진 북한은 휴대전화를 국가의 토대를 흔드는 원흉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같이 휴대전화를 통한 국제전화 사용을 단속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4년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발생한 열차폭발사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전문가인 야마나시학원대학(山梨学院大学)의 미야쓰카 토시오(宮塚利雄)교수는 “당시 북한은 열차폭발사고를 해외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열차에 탄 한 화교가 휴대전화로 중국 당국에 알리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반체제파가 휴대전화를 폭발장치로 이용, 중국으로부터 호화 열차로 귀국중이던 김정일 위원장을 노렸다는 소문도 있어 그때부터 휴대전화의 국내 서비스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에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북한에서 보통 강간범에게 주어지는 형량과도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속 강화에도 불구, 최근에는 중국제 휴대전화를 북쪽으로 밀반입하려는 브로커의 활동도 눈에 띄고 있어 북한당국은 수사에 더욱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뉴스 주미옥 기자 toyob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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