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부, 15세 소녀 몰카 찍다 덜미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6-19 17:00
입력 2008-12-20 00:00
프랑스 호트 르와(Haute-Loire) 지역의 한 신부가 휴대전화에 소녀들의 알몸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 들켜 8개월 동안 감옥 살이를 하게 됐다.

올해 61살의 이 신부는 건설 현장에 일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소녀가 부모와 통화하기 위해 그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일이 발단이 됐다.

15살의 이 소녀는 휴대전화에서 샤워하는 자신의 알몸 사진을 발견한 것. 그의 휴대전화에는 총 5명의 알몸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소녀는 곧 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신부는 여성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6, 7년전부터 소녀들의 알몸을 관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르 몽타뉴(Le Montagne)신문에 의하면 법정은 그에게 8개월의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부는 법정에서 “평생 처음으로 여성의 실제 알몸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몰래 훔쳐봤다.”며 용서를 구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프랑스통신원 최현아 dgy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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