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재분배하라고? 동전 1트럭 분량으로 ‘항의’ 반환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8-05 10:05
입력 201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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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동전을 트럭으로 싣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남자는 “1센트짜리 동전을 구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걸 25센트짜리 동전밖에 구하지 못해 이 동전으로 돈을 돌려줬다”며 애석해(?) 했다.최근 미국 일리노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2001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항소법원이 보험금 분배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남자에게 “받은 보험금 중 50만 달러를 사고의 다른 생존자들에게 양보하라”고 명령했다.화가 난 남자는 일리노이 중앙은행에서 돈의 일부(15만 달러)를 25센트짜리 동전으로 교환했다.

우리 돈으로 2억에 가까운 돈을 동전으로 교환하고 보니 투명한 동전자루 150개 분량이었다. 자루의 무게는 개당 23kg였다. 남자는 현금운송차량을 동원해 돈을 운반해 넘겼다. 남자는 “법원이 보험금 재분배 판결을 내린 게 매우 씁쓸하다”며 “항의의 뜻으로 동전으로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교통사고로 남자는 당시 15살 아들을 잃었다. 남자는 아들의 이름으로 들어 있던 보험에서 160만 달러의 보험금을 탔다. 이 보험금에 대해선 말썽이 없었지만 또 다른 보험회사에서 나온 80만 달러가 문제였다. 사망한 아들과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 사이에 분배비율을 놓고 법정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항소법원은 사망자에게 가장 많은 몫이 할당됐던 분배상식을 조정해 생존자들에게 50만 달러 이상을 넘기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남자는 “누구나 항소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항의 표시를 겸해 부당한 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동전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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