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이 너무 커서 ‘성차별’”…英여성경찰 소송 승소
구본영 기자
수정 2014-02-20 01:28
입력 2014-02-19 00:00

최근 런던 고용재판소는 여성 경찰 빅토리아 휘슬리(39)와 레이첼 자일스(32)가 고용주인 CNC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3만 5000파운드(약 6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지언론의 큰 관심을 받은 이 재판은 ‘총의 크기’ 때문에 비롯됐다. 휘슬리와 자일스는 영국의 핵발전소를 보호하는 CNC(Civil Nuclear Constabulary) 경찰로 일반 경찰과는 다르게 총기무장이 허용된다.
문제는 이들에게 지급된 권총 ‘글록 17’(Glock 17)이 너무 커서 특히나 몸집이 작은 두 여성경찰이 사용하기 힘들었던 것. 휘슬리는 “총을 잡으면 방아쇠도 당기기 힘들 정도였다” 면서 “사격 테스트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두 여성경찰은 상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총을 비롯 체형에 맞지 않는 헬멧과 다리보호대 교체를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또한 이를 빌미로 원치 않는 보직 배치와 직장 내 따돌림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분쟁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정부기관인 고용재판소는 이들 여성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CNC 측은 “우리는 남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면서 “이번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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