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홀딱 벗은 남자가 파트너와...동영상 충격
수정 2015-10-13 10:10
입력 2015-10-13 10:08
술을 상품으로 걸고 음란 행위를 유도한 클럽이 억대 벌금을 맞았다.
멕시코 베라크루스의 유명 클럽 카페시오가 벌금 21만 페소(약 2억4000만원)을 물고 영업정지에서 풀렸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21만 페소면 멕시코에선 3000명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25년 전 문을 열어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문제의 클럽은 지난달 대대적인 단속을 받았다.
발단이 된 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번진 한 편의 동영상이었다.
누군가 클럽에서 찍은 문제의 동영상에는 젊은 여성이 자신의 파트너로 보이는 남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다.
클럽에서 일하는 사회자는 그런 두 사람에게 "잘만 한다면 술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응원을 보낸다.
낯 뜨거운 멘트로 유사성행위를 유도한 사람의 업소 사장이자 현지 라디오진행자인 후안 산티아고였다.
동영상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인이 자신의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대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베라크루스는 발칵 뒤집혔다.
베라크루스의 하비에르 두아르테 시장은 "카페시오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업소인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튿날 들이닥친 단속반은 "공공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소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베라크루스 당국자는 "후안 산티아고와 동업자를 불러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유사성행위 대회를 열었다는 사실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벌금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명인이 운영하는 업소라고 해서) 규정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풍기문란한 행위가 자행되는 다른 업소가 또 있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동영상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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