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하다 경찰에 체포될 뻔 했어요”
수정 2016-09-29 17:35
입력 2016-09-29 17:35
모유수유가 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신성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는 ‘눈치’의 대상이 되곤 한다.
허핑턴포스트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여성은 집이 아닌 곳에서 모유수유를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될 뻔한 사연을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사반나 슈클라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연에 따르면, 집 근처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생후 1개월 된 아들 쿠마르에게 모유수유를 했다.
모유수유를 막 마쳤을 때, 마트 안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다가왔다. 이 경찰관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모유수유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옷이나 가방 등으로 가려 달라고 이야기 했으며, 그 이유로 “가슴이 노출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장소를 불문하고 자녀를 위한 모유수유를 허가한다’는 조지아 법을 들어가며 항의했지만, 해당 경찰관이 “(당신의 경우는)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체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여성은 주장했다.
사반나 슈클라는 집으로 돌아온 뒤 당시 있었던 일을 페이스북에 상세히 적어 올렸고, 해당 게시물은 1만 5000회 이상 공유되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경찰의 사과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고,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 측은 그녀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고위 관계자는 “나와 아내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모두 모유수유를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그 중 두 딸은 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옳은 행위이며, 조지아주 법 역시 여성의 모유수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조사 중이며, 경찰관들에게 모유수유와 관련한 법조항을 다시 훈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