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에 물린 치료비가 무려 1억6700만원” 美 의료의 ‘충격 현실’
수정 2019-05-08 15:23
입력 2019-05-08 15:22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州) 먼로카운티 블루밍턴에 사는 조슈아 페리와 셸리 요더 부부의 딸 오클리 요더(10)는 지난해 7월 일리노이주(州) 잭슨폴스에 있는 쇼니 국유림에서 진행한 여름 캠프에 참가했을 때 독사에게 물렸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캠프 지도자는 아이가 독사인 미국 살무사에게 물렸다고 판단하고 즉시 911 긴급 전화로 신고했다. 상담원은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하니 구급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까지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조언했고 그 지도자는 아이를 둘러업고 뛰다시피 이동했다.
그리하여 아이는 헬기를 타고 캠프 현장에서 약 80마일(약 128.7㎞) 거리에 있는 인디애나주 세인트 빈센트 에번스빌 병원으로 이송됐다. 거기에는 미리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이 부모 조슈아와 셸리가 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치료로 의료비가 총 14만2938달러(약 1억6700만원)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응급 의료 헬기 이용 비용으로 5만5577달러(약 6500만원)가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뱀 독을 중화하기 위해 쓰인 항독소제가 4바이알에 6만7957달러(약 7900만원)나 청구된 것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미국에서 살무사에게 물렸을 때 유일하게 처방할 수 있는 크로팹(CroFab)을 처방하는 데 1바이알에 1만6989달러(약1980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크로팹은 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한 제약회사가 독점 판매하고 있는 데 그 가격은 1바이알에 3198달러(약 373만원)나 된다. 하지만 병원에서 구매하면 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병원 측은 그 5배인 1만6989.25달러(약 1986만원)를 청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 애리조나대(투손) 독사연구소 창립자인 레슬리 보이어 박사는 제약사와 병원은 이 항독제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자녀가 독사에게 물리면 부모는 아무리 비싼 돈이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부부가 인디애나대에서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고 인디애나대 의료보험(IU Health Plans)에 가입돼 있어 10만7863달러(약 1억 2600만원)를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딸이 여름 캠프에 갈 때 가입한 보험으로 7286달러(약 851만원)를 추가로 지급받아 의료비를 낼 수 있었다고 부부는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각 의료기관과 가격 협상을 벌여 처음 청구액보다 감액을 받아 모든 의료비를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슈아 페리는 “미국에서 보험으로 의료비를 모두 내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이 나라의 의료체계를 알고 있지만, 이번 일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청구서를 받았을 때 약이나 다른 보험사의 시장조사(온라인에서도 가능)를 하고 병원이나 보험회사와 교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의 딸은 올해도 여름 캠프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HN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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