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온천물에 닭 삶아 먹으려 한 美 가족…”저녁 식사였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0-11-15 11:35
입력 2020-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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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온천물에 닭을 끓여 먹으려다 붙잡힌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른쪽 사진은 사건이 벌어진 옐로스톤국립공원 ‘쇼숀 간헐천’./사진=123rf, 미국국립공원여행자클럽
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온천물에 닭을 끓여 먹으려다 붙잡힌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른쪽 사진은 사건이 벌어진 옐로스톤국립공원 ‘쇼숀 간헐천’./사진=123rf, 미국국립공원여행자클럽
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온천물에 닭을 삶아 먹으려다 붙잡힌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여름 옐로스톤국립공원 '쇼숀 간헐천'에서 음식을 조리하려 한 남성 3명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7일 옐로스톤국립공원을 찾은 이들은 간헐천 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수에 닭을 끓여 먹으려다 적발됐다. 누군가 냄비를 들고 '쇼숀 간헐천'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공원 관리인단은 현장에서 닭 두 마리가 든 자루와 조리용 냄비를 발견했다. 가족과 친지, 이웃 등으로 구성된 일행 10명은 곧장 퇴장 조처됐다.

폐쇄구역 출입 등의 혐의로 체포된 남성 중 두 명은 이틀 간 구금 후 벌금 540달러(약 6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한 명은 벌금 1250달러(약 140만 원)를 물게 됐다.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감독 없는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이 기간 공원 출입도 금지했다. 법정에 선 남성은 재판부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공원 대변인은 “온천이나 간헐천에 손을 대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불법이다. 열수로 치명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 간헐천 주변은 지반이 약해 언제든 위험이 도리고 있다”면서 “지정된 산책로를 이용하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미국 최대 국립공원인 옐로스톤국립공원에는 1만 개가 넘는 온천 및 간헐천이 형성돼 있다. 간헐천에서는 천연가스와 열수가 주기적으로 분출되며, 열수 온도는 섭씨 95도에 달한다.

높은 물 온도와 산성도 때문에 부상 위험도 높다. 지난달에는 3살 어린이가 열수 지역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만취해 옐로스톤 간헐천을 거닐던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2016년에는 관광객 한 명이 온천에 빠져 숨졌다.

옐로스톤국립공원 온천에서 열수에 닭을 요리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에는 시애틀의 한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열수의 뜨거움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온천 지대에서 닭을 조리했다가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50달러를 선고받았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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