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은 성폭력 아니다”…‘강간 공화국’ 인도 법원의 황당 판결 이유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4-10-15 08:17
입력 2024-10-15 08:00
인도 정부가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것”이라고 밝혀 인도 국내외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CNN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현지법에 따르면 아내가 18세 이상이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강요해도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 왔으며, 2022년 당시 델리고등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 국가 최고 법원은 해당 조항을 개정해려는 청원을 심리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과거 형법을 개정해 새 조항을 내놓았지만, 부부 강간에 대한 면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 당국은 현지 운동가들의 ‘부부 강간 불법화’ 주장에 대해 “남성이 아내에게 성적 행위와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형사적 결과’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부관계 및 결혼 제도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쳐 왔다.
또 인도 정부는 부부 강간을 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게 가혹한 처사이므로 (성별에 따라) 불균형적일 수 있다”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 법률이 ‘결혼 내 합의’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마디아프라데시주의 한 판사는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한 여성이 낸 소송과 관련해 부부 강간 면제 조항을 인용한 판결문에서 “(부부 관계를 거절하는) 아내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며 여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 형사법 전문가인 은타샤 바르드와즈는 “이것은 인도가 우리 문화에서 성폭력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인도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일부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도민주여성협회의 사무총장인 마리암 다왈레는 “인도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인간, 국가의 독립적인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고 남편의 부속물처럼 여겨진다”면서 “우리 협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부부 강간 피해를 호소하지만, 종종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부부 강간 피해 여성)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여기고, 그것이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부부 강간이 불법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인도 문화는 그 폭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부 강간 피해 여성들, 어떻게 신고하나CNN에 따르면 인도에서 강간을 주장하는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형사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부부 강간 피해 여성은 민법에 따라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거나, 강간을 제외하고 성적 폭행을 다루는 인도 형법 제 354조, 인도 가정폭력법 등에 따라 기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지 문화 특성상 해당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단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남편에게 생활을 의지하고 있는 아내의 경우 신고 조차 어려울 수 있다. 남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한 여성은 CNN에 “세 자녀를 키우는 상태에서 남편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면서 “떠날 방법이 없는 나와 같은 여성을 위해 부부 강간을 불법화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1991년에 부부 강간을 불법화 했으며, 미국 역시 주 전체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40개국이 부부 강간 문제를 다루는 법률이 없으며, 그러한 법률이 있는 국가 중 일부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합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다른 강간 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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