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사랑해서 결혼하면 안돼!” 황당한 금혼령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2-26 17:43
입력 2012-07-17 00:00
사랑이 없는 결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자는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지방법규가 인도의 한 도시에서 발동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아사라. 이 도시 당국는 최근 ‘사랑 금혼령’을 정식으로 발동했다. 부모가 조건을 따져본 뒤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것이다.

법규에는 또 여성은 혼자 시장에 가지 못한다는 시장방문권 제한 규정,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통신권 행사 금지령 등도 포함돼 있다. 당국에 따르면 여성이 혼자 시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건 ‘위험한 로미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장난과 희롱이 잦아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여성을 최대한 외부와 격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규정에 따라 자유가 제한되는 대상은 40세 이하의 여성이다.

아사라 당국은 “부패한 영향력으로부터 젊은 여자들을 보호하고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시대 유물 같은 내용의 법규는 벌써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인도의 한 여권운동단체 관계자는 “남자의 시장 출입을 금지해도 효과는 동일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여자에 금지령을 내리느냐.”며 여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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